법원감정전문기관

건축·토목 분야의 분쟁 사안을 객관적인 기술 검토로 분석합니다.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원감정, 건설분쟁 감정, 하자 및 공사비 관련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부실시공, 공사대금, 기성고, 추가공사비, 공사중단, 인접지 피해 등은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당사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시공상태 확인, 수량산출 및 공사비 검토를 통해 분쟁 사안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원 및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감정자료와 기술의견을 제공합니다.

법원감정은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감정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건설감정 영역에서는 하자감정, 공사비 감정, 건축물 피해 감정, 상태확인 감정 등이 주요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수행 원칙

01 직접 수행

현장조사부터 감정서 작성까지 당사 소속 기술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근거 중심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내역, 관계 법령 등 판단 근거를 감정서에 명확히 밝힙니다.

03 감정보완까지 책임

감정서 제출 이후의 감정보완과 사실조회 회신까지 같은 감정인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요 업무

하자 및 하자보수비 감정

건축물 또는 토목구조물에 발생한 균열, 누수, 침하, 처짐, 박리·박락, 철근노출 등 하자 여부를 조사하고, 보수 필요성과 적정 하자보수비를 산정합니다.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감정

계약내역, 설계도서, 변경내역, 시공물량, 현장상태를 검토하여 적정 공사비와 추가공사비 발생 여부 및 금액을 분석합니다.

기성고 감정

공사 중단, 계약 해지, 공사대금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된 공정과 물량을 확인하여 기성률과 기성금액을 산정합니다.

건축·토목 피해 감정

인접지 공사, 굴착, 진동, 침하, 누수 등으로 발생한 건축물 및 구조물 피해를 조사하고, 손상 정도와 복구비를 검토합니다.

상태확인 및 현황조사

분쟁 대상 구조물의 시공 여부, 공정률, 사용 자재, 부재 규격, 손상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감정 및 소송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를 작성합니다.

감정 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등 건축물
  • 옹벽, 석축, 포장, 배수시설, 흙막이, 지하구조물 등 토목 관련 시설
  • 신축·증축·리모델링·대수선 공사 현장
  • 공사 중단 또는 계약 해지 현장
  • 하자보수비, 공사비, 추가공사비, 기성고 산정이 필요한 현장
  • 인접 공사로 인한 균열, 침하, 누수, 진동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
  • 법원, 변호사, 건축주, 시공사, 관리주체 등이 기술적 판단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건

수행 절차

  1. 01

    감정사항 및 자료 검토

    감정신청서, 소장·준비서면, 계약서,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사진자료, 공사일지, 준공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2. 02

    쟁점 정리

    하자 여부, 보수비, 공사비, 기성고, 추가공사 여부, 피해 원인 등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3. 03

    현장조사

    감정 대상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물 상태, 시공 여부, 균열·누수·침하 등 결함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실측 및 사진기록을 진행합니다.

  4. 04

    수량 및 비용 검토

    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내역서, 표준품셈, 물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수물량, 공사물량, 기성금액, 추가공사비 등을 산정합니다.

  5. 05

    기술검토 및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 판단근거, 산정내역, 사진자료, 도면자료 등을 종합하여 법원 또는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보고서 또는 기술검토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