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물의 균열, 누수, 변형, 침하, 철근노출, 콘크리트 열화 등 주요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현장조사, 자료검토, 비파괴시험, 구조검토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와 각종 시험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등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건설사업자 등이 공사기간 동안 정기안전점검 및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

주요 업무

정기안전점검

건축물의 외관 상태,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손상 여부, 사용상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밀안전점검

정기점검 결과 또는 관리상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결함 원인과 상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보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정밀안전진단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 노후화, 용도변경, 증축·대수선, 사고 또는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구조적 안전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여 공사 목적물과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과 점검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시행령 별표 3)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28조)을 정합니다. 당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번호 제 서울-489호,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것),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조).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뒤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에는 건축물 외관과 주요구조부 상태 점검이 포함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 공사,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시행령 제98조)는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과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 준공 직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00조).

시설물 종류 (건축물 기준)

구분 대상 건축물
제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제2종 시설물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의료, 노유자, 수련, 운동, 관광숙박·관광휴게시설
  • 고속철도·도시철도·광역철도 역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지하도상가
제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및 기숙사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위락, 관광휴게, 장례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등

안전등급별 실시 주기 (건축물)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A등급 (우수)반기 1회 이상4년 1회 이상6년 1회 이상
B·C등급 (양호·보통)반기 1회 이상3년 1회 이상5년 1회 이상
D·E등급 (미흡·불량)1년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전)2년 1회 이상4년 1회 이상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사용승인일부터 4년 이내(건축물),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제1종 시설물)에 실시합니다.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다.

출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2025. 12. 2. 개정), 별표 1의2 및 별표 3(2026. 8. 18.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물
  • 제1종·제2종 건축시설물
  • 제3종 건축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 리모델링,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전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
  • 균열, 누수, 처짐, 기울기, 침하, 철근노출, 박리·박락 등 결함이 발생한 건축물
  • 화재, 충격, 장기 방치, 공사 중단 후 재개 등으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수행 절차

  1. 01

    상담 및 자료검토

    건축물대장,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기존 점검·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2. 02

    현장조사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철근노출, 변위, 처짐, 기울기 등 주요 결함을 조사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합니다.

  3. 03

    시험 및 측정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및 피복두께, 탄산화, 부재치수, 변위·변형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합니다.

  4. 04

    구조안전성 검토

    조사 결과와 도면, 구조계산 자료를 종합하여 구조부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보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5. 05

    결과보고서 제출

    결함 현황, 원인 분석, 안전성 검토 결과, 보수·보강 방향 및 유지관리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의뢰 시 준비해 주실 자료

  • 건축물대장 또는 시설물 관리대장
  • 건축·구조 설계도서(도면)와 구조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있는 경우)
  • 보수·보강 이력과 관련 도면
  • 현장 사진, 결함이 나타난 위치와 시기 메모
  • 증축·용도변경·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서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